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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칼럼/논단/인물[박영환 회장 칼럼]연안바다 저층에 침적된 쓰레기 수거 확대해야 『수산동식물』살아난다

[박영환 회장 칼럼]연안바다 저층에 침적된 쓰레기 수거 확대해야 『수산동식물』살아난다

▲박영환 회장

– 연안해역에 버려진 각종 폐어구 등 침적쓰레기는 11만 톤으로 추정 돼 –

바다 수산자원 관리는 물론 생태계 보호와 수산동식물을 살리기위해서는 연안에 침적된 쓰레기 수거를 확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등 침적쓰레기는 약 11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5만 톤의 쓰레기가 바다에 투기되고 있으나, 연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수거량은 고작 연간 3만여 톤에 불과해 이는 코키리에게 주는 비스킷(biscuit)에 불과하다.

바다에 유입·투기돼 해저층에 침적된 해양 폐기물은 어업 · 양식 · 낚시 · 해양레저, 각종 선박 운항 등에서 수십년 동안 발생해 오고 있다.

게다가 어선들이 바다에 버리는 폐어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 생산 피해는 연간 40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선박사고의 11%가 폐어구에 동력선 프로펠러가 걸리거나 손상돼 발생하는 등 연간 7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안바다 저층에는 차량타이어· 각종 생활잔재물· 어업용밧줄·그물 등이 침적돼 부식하는데다 플라스틱(plastic)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 바다밑 각종쓰레기 수거는 시급히 해결해야만 수산동식물이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정부에서 침적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각지방치단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엄청난 물량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다 예산이 각 항만과 어항 등 특정 해역에 한정돼 있고, 쓰레기 수거를 민간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될 뿐 바다밑 쓰레기 수거확인도 어려운 실정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해양수거업에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자율적 휴어기 설정 및 어업인 책임의식 고취 등 정책적 연계성을 들고 있지만, 이행이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연안해역에 침적된쓰레기를 적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립 및 재활용시설 등 친환경 처리시설을 확대 하거나 보완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현장에서 팽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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