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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방화재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장 김성주
– 주방 화재 위험성/주방용 소화기의 효과 –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평균 3,05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는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K급 화재) 가운데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방화재는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C)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 소화가 어려우며, 초기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로 주방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름 표면에 강화액(Na2CO3, K2CO3 등)을 방출, 비누와 같은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발화온도
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효과로 화재를 진압, 재발화를 방지한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됐다.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이상,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식용유 사용이 많은 주방에는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주방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미리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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