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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서천호 의원,「수협법개정안 대표 발의」…어촌계장 지원체계 마련

서천호 의원,「수협법개정안 대표 발의」…어촌계장 지원체계 마련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국민의힘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이 어촌 현장을 묵묵히 이끌며 헌신해 온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활동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동안 어촌계장은 어민들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기존 이·통장과 유사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수당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로만 되어 있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77개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계원은 10만7321명으로,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어촌계는 146곳에 불과하며, 전체 어촌계 중 62%에 달하는 1288곳의 어촌계는 연간 1000만 원 이하 소득을 기록하여 대부분의 어촌계 수익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촌 일선 현장에서 각종 수산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자인 어촌계장은 정부 정책 전파, 수산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수산 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 해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리려면 정부,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어촌계장에 대해 법적 근거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어촌계 운영과 어촌의 유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촌계장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 보장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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