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대표 경상뉴스
-본보가 박동식 사천시장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적 없는데 노여움을 사 2년 동안 홀대 취급을 받으면서 장장 770여일을 사과를 기다렸으나 아무소식 없어 법적으로 풀 예정/임기 채 2년도 안 남았는데 그 자리 평생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망상(妄想)이다.-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지난 2022년 7, 1일은 민선 8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취임한 날이다. 본보 경상뉴스가 박동식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며 박비어천가(朴飛御天歌)를 부르짖는 사천시 공보실 간부(幹部) 공무원들이 짝짜꿍이로 본보에 보도자료 중단은 물론 37년 동안 시 출입기자로 있던 필자의 등록 이름까지 삭제하는 등 막나가는 전횡을 일삼았다.
필자는 박 시장 개인에 대한 신상 비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시장 추종세력 K모씨 외 170명으로부터 4건을 고발을 당해 2년여를 끌어오다 최근에야 모두 종결됐다. 고발 사건증 3건은 무혐의, 1건은 애매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은 죄가 안된다고 했는데 앞전 p 모씨 도박 사건있었다는 보도로 고소를 당해 벌금 100만 원을 낸 전과와 이 사건에 2년을 시달려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했다.
이제는 떼거리 K 모씨 외170명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한다. 이가운데는 고발에 가담한 주종자 중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포함된 자도 있을 수 있어 사법당국 조사때 불만이 터져 나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뉴스를 사법당국에 엉터리 고발로 인해 2년여 동안 시달려 왔는데 사천시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추종세력 170명이 영세한 본보를 죽이려고 했지만 법의 정의는 살아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 다음은 당한 만큼 고소 할 것이니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게 될 것이다.
본보가 사천시정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쓴 적도 없었는데 왜 박동식 시장에게 미움을 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혹시 2022년 6·1일 민선 8기 사천시장 선거 당시 5월경 사천시 곤양쉼터 등 시내 일원에 나붙었던 현수막 사건? “가정파괴범 사천시장 결사반대” ‘남의 가정에 눈물나게 하면 내가정은 피눈물난다는 문구의 기사 제보를 받아 본보가 단독 보도한 것 밖에 없다.
▲당시 시내곳곳에 나붙었던 가정파괴범 문구 현수막
당시 사천시장에 입후보한 후보는 황 모·차 모·박동식 현시장 등 3명인데 이중 한 명을 두고 현수막이 게시(揭示)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인지? 모두 이실직고(以實直告) 하지 않아 미궁(迷宮)에 빠져 있다.
본보는 사훈(社訓)을 언론직필(言論直筆)로 정하고 팩트(fact)를 위주로 보도해 오는 동안 민선 7기 때 S 전 시장이 시민의 공동자산 금싸라기 땅을 제 것처럼 몰래 팔아치웠다가 본보에 걸려 대서특필한 사건으로 한 때 미움을 샀지만 지금처럼 2년 넘게 보도자료 중단과 광고비 단돈 1원을 주지 않는 전횡은 없었다. 이때문에 회사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수모의 연속성이었다.
박동식 시장이 아무리 소외를 시킨 들 경상뉴스가 심기일전(心機一轉), 권토중래(捲土重來)하며 사천시에 더 굽힐 일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26년 6월 민선 9기 사천시장 선거때는 악질(惡質) 공무원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장 39년 언론생활 동안 처음 겪는 일이다. 사천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방지 7개 언론사에 3억여 원의 광고비를 선심 쓰듯 편향적 지출하는 등 사천시 행정의 문외한(門外漢)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천시는 각 언론사에 시정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에는 새 제도, 공지사항, 신청안내 등 사천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관공서가 마음대로 제공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언론사에 제공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의무를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천시민들을 위해서 사천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장을 위해 사천시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권력(權力)에 대한 비판과 감시’이다. 이것이 언론에 주어진 사명이며, 경상뉴스에 주어진 임무이다.
그런데 용감하게도(?) 박동식 시장 취임 후 전 감사공보담당관 CH 모 (현 벌용동장)과 공보팀장 K 모(현 회계과 경리팀장)는 본보에 보도자료 중단과 기자명단 이름까지 삭제하는 횡포(橫暴)를 부렸다. 이는 누구의 지시(指示)였는지? 법정에 세워 가릴 것이다.
2022년 5월 29일 공보감사담당관과 공보팀장은 사천시장 선거 이틀을 앞두고 현 박 사천시장과 Y 모씨 현 대한노인회사천지회장, P 모 당시 사천문화재단 전 사무국장 3명이 공모해 본 경상뉴스를 비방과 폄훼(貶毁)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감도’안 되는 엉텅리 보도자료를 만들어 공보실에 기자회견을 요청하자 공보실은 내용도 확인 않고 이를 승인(承認)해 직권남용(職權濫用)(보도자료 중단 등)을 병행 해 고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 후 2022년 12월 CH 공보감사담당관은 2023년 1월 정기인사로 현 벌용동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에 있고, 그 후 H 모 현 공보감사당관은 2023년 1월 정기인사 때 발령받아 와 계속 보도자료 중단과 광고비 비협조 등으로 소신 없는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본 경사뉴스의 명예실추와 심적 경제적 피해를 준 장본인으로 함께 고소한다.
특히 이 엉터리 기자회견을 여과 없이 앵무새처럼 보도한 사천소재 경남뉴스 25 L 기자는 경상뉴스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천시, K인터넷언론사 ‘찌라시 기사에 법적 대응’, “엉터리 기사”로 장사 망친다! 그만하라! 경상뉴스를 찌라시로 폄훼(貶毁), 쿠키뉴스 K 모 기자는 “엉터리 기사로 장사 망친다”…선거 막판 허위사실 유포 극성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뉴스에 반론도 없이 일방적 보도했다.
내외일보 L 기자 보도내용 2건, 사천시 큰손식당 대표 “k인터넷뉴스, 엉터리기사로 장사 망친다, 선거에 억용말라 ”국민의힘 박동식 사천시장 후보 악성루머 공작에 대한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들 3명 기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보도 정보통시망법 위반 등을 적용해 고소한다.
한편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 언론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대법원 판래(대법원 1991.12.17., 선고(2800)는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공산주의, 독재주의식(式) 대(對) 언론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K 모씨 외 170 박동식 시장 추종세력은 경상뉴스 김용수 기자가 2022. 10.23경 ‘가정파괴범 사천시장 결사반대’라는 현수막 내용을 보도한 것 등 4건을 고발했는데 사천경찰서 사건 2023-000012호 관련, 3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위반(명예훼손)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따라 이들에 대해 허위 무고로 고소해 책임을 물을 것이니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