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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언중위조정합의서『가짜서명 고소사건』경찰이 혐의없음 처리, 반박

▲중재위 조정합의서, 김모씨(6급)가 오모(6급)로 둔갑해 가짜로 서명한 합의서.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에 신청대리인 오모(6급)씨 서명란에 김모(현재6급)씨가 가짜 사인(sign), 사서명위조, 교사 사건
[경상뉴스=김용수 기자]사천시 문선5길 9(경상뉴스)소속 고소인 김모 본인이 2018, 구랍 28일, 피고소인 사천시 임시직 공무원(기간제)장모씨를, 사서명위조교사, 피고소인 김모(6급)를 사서명위조행사죄로 사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김용수는 지난 4월 22일 사건번호: 2021-003284에 의거 사천시 공무원 김00와 장00를 사서명위조, 사서명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로 피고소인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게다가 공무원 오00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직무유기와 언중위 업무방해 및 허위출석 답변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처리한데 대한 반박이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고소인 앞으로 피의자 장00 사서명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죄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자 김00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으로 통보해 왔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로, 1. 피의사실 요지: 피의자 장00는 2018,11,29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사무소에서 조정합의 당시 김00을 오00 행세하도록 하고, 조정합의서의 ‘신청인 대리인’란에 서명하게한 사실, 피의자 김00은 위 장00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오00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정합의서의 ‘신청인 대리인’란에 기재된 ‘오00’옆에‘오00’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후 행사
2, 고소인은 신체적(斜視)눈을 가진 김00이 오00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00가 시유지 매각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김00을 교사하여 대리서명을 주장하고, 피의자 장00, 김00은 오00이 직접서명을 하였다고 하는 상황에서
1. 조정합의 당(2018,11,29)김00, 오00, 하00양이 사천시청 관외출장으로 확인되는 점, 2. 육안으로 보아도 오00의 서명이 실제 조정합의서에 기재되 서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김00의 서명은 오00의 서명과 확연히 다른점이 보이고, 3. 참고인 장00은 조정당시 언중위 담당조사관으로 실제로 신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오00이 ”직접 참석을 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하며, 그에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조정심리조서를 제출하여 관련 내용 확인한 바, 신청인 대리인으로 오00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종합하여 볼 때, ”실제 피의자 오00이 참석을 하여 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공보팀이였던 장00는 시유지 매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리서명을 교사할 구체적인 동기나 이유도 부족해 보인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로, 피의자 장00가 김00에게 서명을 위조하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나 증거자료, 진술 모두 부족해 보이고, 다수의 증거자료에서 ‘오00이 적접 참석’을 하여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힌 조사 내용이다.
▲경찰조사에 대한 반박(反駁)이유
경찰이 밝힌 피의사실 조사는 오00의 관외출장명령부 서명과 실제 조정서합의에 기재된 서명을 ‘육안으로 봐도’ 차이가 없다고 정황(情況)만으로 판단 했다. 즉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가본 사람이 서로 우기다 결국 안가 본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갯 소리가 이걸 두고 한 말 같다.
경찰은 당해 11, 29일 출장명령부(3명)만 봐서 판단했다고 했는데. 오00은 당일 3명이 관외출장명령을 내고 장00는 별도 출장을 내 4명이 함께 창원에 도착해서 장00 과 2명은 중재위에 보내고 자신은 차량에서 대기했거나 아니면 커피숍에서 기다렸다가 언중 조정이 끝난 후 장00 일행과 만나 귀가한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이날 피신청인 경상뉴스 대표 김용수 본인과 피신청인 진주뉴스 대표 송창순은 오후 2시 창원소재 언론중재위 경남사무소에 도착하니 사천시 공보실 장00(임기제)와 김00(민원실 근무 당시 7급)와 여직원 하00양이 있었다. 피신청인들이 도착하자 경남중재부 장 경남사무소장이 (법정)회의실로 입장하라고 해서 신청인 대리인 김00이(오00)를 대리해 좌측에 앉고, 피신청인 김용수는 중앙에 오른쪽에는 송창순 대표가 1M간격으로 나란히 앉았다.
회의장에는 황 중재부장과 중재위원 4명이 나란히 신청· 피신청인과 마주 보고 앉은 상태서 장 경남사소장의 개회로 조정회의가 진행됐는데 참석인원은 모두 9명이였다. 황 중재부장이 사천시 시유지 헐값매각에 대해서 묻자 김00(7급)이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어 보이며 시유지(유람선 부지)를 쓰레기로 매립한 것을 포크레인으로 매립지를 굴착(掘鑿)해 보니 쓰레기로 매립돼 헐값에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본인 김용수는 삼천포시청 근무 때 1976년도 현재 유람선 터를 중공업지역으로 시가 매립했는데 당시 쓰레기는 기껏 연탄재가 대부분인데 연탄재는 물이 스며들면 응고(凝固)돼 딱닥해 지고 비닐이 등은 일체 없었다고 본인은 응수했다.(답변한 공무원은 태어났는지도 의문?)
경찰은 또 장00는 시유지 매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리서명을 교사할 구체적 동기나 이유도 부족해 보인다고 결론 지었는데, 장00은 도내지 기자로 있다 2017, 11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특별채용으로 泗川市報를 폐간하고 현재 발행되는 사천N책자 편집인(기간제 2021년 말 종료)으로 5년 근무로 채용됐다.
장00은 당시 사천시장의 서슬퍼런 권력을 등에 업고 ‘언론담당조사관’ 이란 명함을 몰래 새겨 초임(初任)기자들이 시정에 비판기사를 보도하거나 부시장을 면담하려할 때 나타나 이유를 따지는 등 군기 잡기를 해 촉탁(囑託)이 분수를 모르는 안하무인이라고 비난이 쏟아졌었다. 지금은 날개가 꺽여 숨을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10월 경상뉴스와 진주뉴스는 사천시 두 수장(首長)이 은밀히 짜고 시유지 헐값매각으로 ‘지역사회가 발칵’이라는 특종 보도를 했다. 이에 시는 ”가짜뉴스“ 라며 송 전 시장이 악랄하게 손해배상금 1억을 곁들여 피신청인 김용수(경상뉴스 발행인)와 피신청인 송창순(진주뉴스 발행인)을 언론중재위 경남중재부에 제소했다.
본보와 진주뉴스는 당해 11,29일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로 사과문을 내고 합의 했지만,(더이상 확대를 않기 위해)사천시민은 그 동기에 대해 지금도 금싸라기 땅이라며, 뒷말을 남기고 있다. 이날 조정합의 때 오00· 김00· 하00양 3명이 언론중재위에 출석했는데 장00이 자기업무도 아니고 하릴 없이 출장을 내 동행 했다는 것은 협천소가 웃을 일이다. 옛말에 “주인이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개(犬)가 뒷따라는 가는 격으로, 경찰은 조사를 되짚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경찰이 조정합의 때 피신청인으로 출석한 진주뉴스 송창순(010-3880-8968)대표를 참고인 진술만 받았어도 김00의 사서명위조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인데 이를 제외했다. 또 출장을 동행한 하00양도 참고인 진술도 없이 생략했다. 본 고소인 김용수는 김00와 장00, 오00에 대해 2020, 10,13일 조정합의를 김00가 오00로 둔갑(遁甲)해 조정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를 언중위 경남중재부 K모 간사에게 송고했으며 현 사무국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조정합의는 이날 황 중재위원장의 중재로 장 사무국장이 합의서 각각 2부씩을 작성해 먼저 김00(오00)란에 서명하고, 난 뒤 바로 본인 김용수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받아 회의장(법정)을 나왔다.
그런데 이날 오00가 회의장에 들어와 서명했다는 것은 ”추리 소설“을 쓴 것같은 경찰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준 셈이다. 오00는 계획적 참석을 기피해 놓고 언론중재위와 언론과 경찰에 오리발을 내밀며 속이고 출장비만 받아 챙긴 이 사악(邪惡)한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날 언중위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내려오면서 본인이 김00을 오00로 알고 시청에 출입해도 처음 본다(6급 팀장급)고 하니까 자신도 나를 처음 본다며 흰눈을 뜨며 답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곁에 앉아 일거수 일투족을 보았고, 신체 특징 때문에 더욱 판별(判別)할 수 있다.
게다가 경찰은 장00는 참고인으로 조정당시 언론담당조사관으로 실제로 신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기간제(임시직) 공무원이 언론담당조사관(調査官)으로 신분을 확인했다면 사후 구비서류를 조작(操作)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5년 임기제(임시직) 공무원을 업무 편제(編制)나 시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언론담당조사관으로 임용했다면 월권(越權)행정이다
그리고, 사천시 시유지를 9억여원에 팔면서 5급 사무관 K회계과장(퇴직)이 전결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사천시가 유일하다.(중략) 이는 계획적 수장이 결재를 피한 것은 나는 책임 없다는 역겨운 장난이였다. 본인이 경찰에 고소한 이번 사건이 오00(6급)의 거짓말에 언중위와 언론, 경찰이 놀아 난 것은 물론 장00와 여직원 등은 이 사건에 대해 이실직고(以實直告)를 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20일까지 기회를 주는데 답이 없으면 정식 재판으로 갈 예정이다.
현행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와 관련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애 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법 제239조 제1항은 사서명 등의  위조, 부정행사와 관련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서명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법률상 거래상 중요한 사실증명을 위해 자서로 표시한 문자)을 임의로 작출하거나 물체상에 현출 내지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찰 담당자는 본인과 반박 통화 때 고소사건에 대해 3명 중 누군가가’ 무고죄’. 운운 하더라는 말을 듣고 이걸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간도 크고, 겁도 없이 날뛰는 걸 누구에게 배웠는지 묻고 싶다. 요즘 사천시 공보실 일부 공무원들이  전례없이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 때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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