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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횡령·뇌물수수」홍문종,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구속

「횡령·뇌물수수」홍문종, 항소심서 징역 4년 6개월…법정구속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받아…유·무죄 인정범위 달라져
[경상뉴스=민태식 기자]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박원철·이희준)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선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이에 따라 형량도 달라졌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 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 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도 홍 대표에게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52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횡령액은 1심보다 5억 원 줄었다. 아울러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3763만 원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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