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경남 남해군,「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안내

경남 남해군,「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안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 안내
-유효기간 임박 금액 우선 사용 가능하도록 결제순서 개선/읍 주민 1월·3월 지급분 6월 30일 유효기간 만료, 기한 내 사용 당부-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남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편의를 높이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차감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지급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차감 순서를 개선하였다.

변경된 결제 방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차감 순서는 10만원권이 먼저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액이 먼저 사용될 수 있어,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 주민의 경우 1월과 3월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본인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남해군은 이번 결제순서 변경사항과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이장회의,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결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결제 차감 순서 변경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