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자료사진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경남 하동군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군청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뒤바뀌면서 실제 승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하동군은 2022년 하반기 120명, 2023년 상반기 4명, 2023년 하반기 5명, 2024년 상반기 8명, 2024년 하반기 16명 등 공무원 153명의 근무성적평정점(이하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평정점과 다르게 임의 변경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하동군이 평정대상 공무원 평정점을 최소 0.3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부적정하게 바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 결과,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4·5위 공무원이 6·7·10위로 떨어졌다.
대신 6·8·9위 공무원은 순위가 3·4·5위로 올라가 이듬해 1월에 승진임용됐다.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때도 4·5위가 15·28위로 하향되고 9·10위가 7·8위로 상향되면서 그해 7월에 승진했다.
하동군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지 못했고 대상 인원이 많으면서 일정이 빠듯해 서열순위가 역전되는 결과가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 감사위는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당시 근무성적평정 실무 담당자 2명과 실무 책임자 1명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책임자 1명에 대해 경징계하라고 하동군에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도 감사위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하동군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했다.
도 감사위는 최근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근무성적평정 부당 처리 등 위법행위 60건을 적발해 징계 8명, 훈계 87명, 주의 112명 등 공무원 207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하동군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