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소년병들. 육군 제공
-“위법 징집… 과오 인정·사과해야”/진실화해위 결정 후 첫 손배소-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들이 위법한 징집을 사과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25전쟁 참전 소년병 장성곤(93)씨, 박태승(93)씨와 고(故) 장병율·하명윤씨 유족은 23일 대구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생존 소년병 출신 어르신 2명과 하씨는 17세, 장씨는 15세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들은 “병역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인데도 법적 근거 없이 정규군으로 전선에 투입됐다”며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의해 청춘을 빼앗기고 삶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이들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2024년 7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6·25전쟁 중 소년병에 대한 인권 침해 ‘진실규명 결정’ 이후 처음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6·25전쟁 중 소년병들은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된 병역 의무를 부여받아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극심한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규정했다. 이에 국가가 소년병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소년병 병역 수행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6·25전쟁 당시 기초군사훈련 정도만 받고 전투에 동원된 미성년자 소년병이 약 3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년병 출신 어르신들은 1996년 전우회를 설립해 불법성을 호소했고 국회가 2001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됐다.
하경환 변호사는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예우를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대부분 눈을 감아 소년병 전우회도 해산됐다”며 “1억원의 위자료 청구는 상징적인 것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한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의 과오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