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자신의 1심 선고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반포) 등의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크게 노래를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10월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상황을 방송하는 등 국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고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소말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소말리가 출국 정지된 상태라 장기간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말리는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법정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다”며 “아직 젊고 새출발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재판이 개시됐는데 그때 이후 지금껏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적 행동을 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신의 SNS에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일본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나의 여자친구들’이라는 설명을 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