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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사회「기초연금 받는 65세이상 치매머니」, 최대『10억까지 무료로 관리』

「기초연금 받는 65세이상 치매머니」, 최대『10억까지 무료로 관리』

▲ 치매머니 공공신탁 오늘 시행 Q&A
-기초연금 수급권 없는 65세 이상은 맡긴 재산의 0.5% 年이용료 내야/공단과 상담 통해 매월 의료비 등 지급… 본인 사망땐 남은 돈 법정 상속인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재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22일부터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를 지키고 경제적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2일부터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이 치매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고령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치매머니 공공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대상자다. 65세 미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등 저소득 치매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탁 서비스 이용료는….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은 수수료가 없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소득 상위 30%)은 맡긴 재산의 0.5%를 연 이용료로 내야 한다. 가령 10억 원을 맡기면 1년에 500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한다.”

―얼마까지 맡길 수 있나.

“시범 사업에서는 최대 10억 원까지 맡길 수 있다. 현금과 주택연금, 임대차보증금 등 ‘현금성 자산’만 신탁이 가능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맡길 수 없다. 상담을 통해 총자산 중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맡기면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본인이나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거주 중인 요양시설이나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 자택을 방문해 자산과 건강 상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상담해준다.”

―어떤 지원을 받나.

“공단은 대상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필요한 생활비와 요양비, 용돈 등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워준다.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이 계약 조건에 따라 매달 필요한 금액을 계좌로 이체한다.”

―최대 10억 원을 맡기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금액을 정한다. 가령 10억 원을 맡긴 가입자가 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우면 매달 400만 원씩 지급된다. 상담을 통해 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신탁 신청부터 실제 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청 접수 후 대상자 선별에 2주, 상담 및 계획 수립에 4주 등 대개 한 달 이상 걸린다. 만약 치매 환자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려워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경우 2∼4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싶다면….

“갑자기 병원비처럼 계획에 없던 큰돈이 필요하면 특별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특별지출 신청이나 계약 해지 요청이 오면 공단 산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는 가입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 경제적 학대 여부, 재산 소진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지출 목적이 타당하지 않거나 제3자가 부정 사용할 우려가 있으면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위원회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

“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없을 때는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돼 처리된다.”

―본사업은 언제부터 하나.

“복지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750명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 2배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상자와 이용료, 신탁 자산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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