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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80년 계엄, 김종필 불법구금」…장녀에게 1억4천만 원 국가배상

「80년 계엄, 김종필 불법구금」…장녀에게 1억4천만 원 국가배상

▲1971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출하 리셉션에서 대화를 나누는 김종필(왼쪽) 전 국무총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 뉴시스
-김예리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승소-

[경상뉴스=미태식 선임기자]1980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불법 구금돼 재산 강제 헌납 등 인권침해를 당한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자녀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김 전 총리의 장녀 예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1억4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총리는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당일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로 지목돼 자택에서 강제 연행됐다. 그는 국군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어 47일간 구금 상태로 조사받다가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산 헌납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 전 총리 등은 권력형 부정 축재자로, 정부의 정화 의지에 순응해 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할 것을 다짐했으며 모든 공직에서 스스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5공화국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보냈다.

김 전 총리 서거 이후인 2022년 12월 예리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부친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2024년 10월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고,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의사결정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예리씨는 지난해 1월 “선친이 재산을 강탈당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는 등 불법행위를 당했으며, 부정 축재자로 매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여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산 헌납 기부서와 국회의원직 사퇴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망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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