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시간외수당 차별 철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1 ⓒ뉴스1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정부”… 시간외수당 차별 철폐 촉구-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공무원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구조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감액 구조는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차별”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감액된 기준에서 수당이 산정된다”고 지적했다.
“시간외수당, 통상임금보다 적다… OECD 중 한국 유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준호봉 봉급액에 55%(8급 이하 60%)를 감액한 뒤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평일 통상임금의 82.5%(8급 이하 90%) 수준에 그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공무원에게 감액률을 적용해 평일 임금보다 적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과 긴급 상황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 어기면서 민간엔 준수 요구… 모순”
현장 발언에서도 정부의 ‘이중 기준’이 강하게 비판됐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모범 사용자’를 자처하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부가 어떻게 민간에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운 공무원노조 청년위원장은 공무원 노동 현실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시간외근무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원 대응과 업무 마무리로 30분, 1시간씩 늘어나는 잔업이 대부분”이라며 “국가는 이 시간을 ‘어차피 1시간 넘지 않았지’라며 깎아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1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이면 240시간”이라며 “결국 우리는 매년 한 달 치 노동력을 국가에 강제로 기부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간외수당 단가는 7급 기준 약 1만2368원이지만, 근로기준법대로라면 2만7000원 수준은 받아야 한다”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 가치가 반 토막 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차별 철폐 때까지 투쟁… 헌재도 책임 있는 판단해야”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차별 철폐 ▲근로기준법 동일 적용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권리 구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차별받는 공무원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부당한 차별이 시정될 때까지 전 조합원의 뜻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상식이 공직사회에서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국 조합원 55,417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 서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