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3.07.20.
[경상뉴스=김관수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책임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전 감리단장이 사망했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미호강 제방 공사 전 감리단장 A(67)씨는 지난 22일 오후 청주교도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교도관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상태 호전 없이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현재 유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교정청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망 경위를 조사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관리·감독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제방을 함부로 허물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43명과 시공사·감리업체 2곳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