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8.22.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통과/국회법 86조 절차 따랐는지 여부가 쟁점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오늘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청래 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쟁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면 해당 법안은 다시 원래 상임위로 환수되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직권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이같은 절차에 따라 각각 국회 환노위원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 수가 5분의 3 이상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권상정만 있으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두 법안 모두 아무런 이유 없이 법사위에 60일간 계류돼 있었으므로 국회법이 정한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또 이런 행위가 국회법상 보장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피청구인들이 노동조합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무효”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