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현장 방문 사진
삼천포수협 남강댐 보상대책위원(7인) 및 직원(4인) 등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남강댐 물 문화관)에 지난15일 오전 10시 방문해 애로 및 요구사항을 협의했다.
이날 이자리에는 남강댐지사 하좌근 운용부장 외 5인이 참석했다.
▲질문내용,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의 지원금액의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요구/남강댐 방류로 삼천포수협 관내 피해 및 사천수협 관내 피해를 확인하고 비교한 내역이 있는지 설명 해달라/삼천포수협과의 협약서 작성 전에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의 지원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협약서 작성 요구-
남강댐지사 관계자 답변
과거 지원금을 지원한 계기가 사천수협에서 구성한 상생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시작을 하다 보니 지원금의 차이가 있으며, 향후 올해 협약서 작성 전에 지원금 배부 기준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답변할 것을 약속,
◇회의록(2023.06.15.)
대포어촌계장 :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수협과 사천수협을 비교하면 사천수협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1억원을 지원하였고 저희수협은 2016년에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 4천만원 2022년 4천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년 대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어촌계가 8개 어촌계에서 14개 어촌계로 6개 어촌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사천수협은 1억이며 저희수협은 4천5백만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한가요?”
팔포어촌계장 :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신 걸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을 비교를 하는 것이 저희수협으로서는 불합리해서 비교를 하지만, 처음부터 원칙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강댐에서 방류를 함으로써 하류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으며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대민지원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원을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살펴보면 대민지원사업의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천수협과 저희수협의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원칙으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근 고객지원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2013년 상생협의회 구성 시 사천수협만 구성이 되었고 사천수협에서 주기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지원자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포커스는 사천수협으로 인해 지원사업이 만들어졌으며 그 후 삼천포수협에서도 중간에 참여하시게 되었고 삼천포수협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여 최초에는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상승시켜 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했으며, 사천수협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원자금이 만들어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이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천수협도 반대가 심하고 해서 삼천포수협 지원금을 조금씩 상승시켜 나가자고 과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다시 여기로 와보니 처음 2천만원에서 현재 4천5백만원 밖에 상승이 안됐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지원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 댐에서 농수를 팔고 전기를 생산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 일부를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모인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이 확장이 되고 상승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출연금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팔포어촌계장 :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상생협의회가 출발되면서 삼천포수협은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삼천포수협 금액이 적으며,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영근 고객지원과장 : “네”
팔포어촌계장 : “그럼 맥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질 때 왜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천수협하고만 해야 된다고만 느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사천수협이 삼천포 앞바다까지 전부다 수거를 할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까? 이 자금은 쓰레기 수거 비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천수협이 상생협의회 이름하에 쓰레기 수거비용을 받는데 삼천포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삼천포는 자체 해결하실 거라고 사천수협에만 지원을 하신건지 아니면 사천수협만 민원을 넣어서 사천수협만 지원을 하신 건지 그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삼천포수협은 배제를 했으며, 사천수협보다 하류에 있다는 이유로 쓰레기가 하나도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기업에서 어느 지역을 배제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수자원공사 책임입니다. 상생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배제를 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처음 대민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에 안 되어 있으며 계획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천수협에 준 지원금 만큼 삼천포수협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과거 쓰레기를 저희가 다 치웠습니다. 혹시 사천수협 관내에서 수거한 쓰레기양과 삼천포수협 관내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곳에 지원금을 많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한 양을 비교해서 양이 많은 쪽으로 많이 주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동원되는 인력 정산 비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위에서 다 수거를 못하다 보니 서서히 하류지역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도서지역으로 갔다가 그다음 죽방에 걸쳐서 있으며 결국 사랑도 앞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관내 항 지역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항 지역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아셔야 하며 이런 계기로 현장에 와서 쓰레기 수거하는 걸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직접 실사를 통해 체감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방류를 하면 쓰레기가 떠서 내려오지만 내려가다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가 물을 먹어서 가라앉습니다. 유속이 강하면 괜찮은데 유속이 느릴 때는 가라앉아 침전되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을 하면 자망이나 낚시에 엄청나게 걸려 옴니다.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실질적으로 와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협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기초를 다시 하여 기본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본을 세우고 현실에 맞게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최원석 관리부장 : “저도 올해 1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생뚱맞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비가 왔는데 그때 방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민에게서 민원이 왔고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가화천 쪽과 카이 앞에 천에 나가서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상생협의회 구성하였던 사람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팔포어촌계장 :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 같습니다.”
최원석 관리부장 : “그럼 지원금액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입니까?”
팔포어촌계장 : “그말이 아니고 지금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민지원사업금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갈라주겠다 하니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지 말고 쓰레기 수거 한 데이터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 비용을 본사로부터 회계연도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반영을 요구하는 거지 사천수협 지원금액을 나눠달라고 여기 방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원석 관리부장 : “저는 그 당시 결정 배경을 알아야 그 당시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팔포어촌계장 : “여름 장마철 이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하여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최원석 관리부장 : “예 저도 말씀드리지만 일을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촌계장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셔도 제가 필요하다면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스타일이고 제가 같이 좀 배우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팔포어촌계장 : “지금 방류시기가 다가오고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는데 빠르게 협약서를 다시 꾸밀 수 있게 보완을 해주시고 정말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조사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인건비 및 선박 지원 비용도 현실화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송포어촌계장 :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협약서가 사천수협 위주로 작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삼천포수협과 같이 협약서를 다시 재수정을 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도상무 : “궁극적으로 좋은 의견이 있는데 당장 시급한 부분은 협약서 수정인 거 같습니다. 남강댐에서는 보상인지 상생인지 포커스가 정확히 어디이며 상생에 포커스를 둔다 하면 그렇다면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잘 조정을 하시고 그동안에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정비하여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포어촌계장 : “하류에 쓰레기들 때문에 선박의 스크류 피해도 많습니다.”
지도상무 : “눈에 보이는 쓰레기뿐 아니라 방류를 하게 되면 바닷물의 염도 농도가 낮아지고 어장이 황폐화 되니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어업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포어촌계장 :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텐데요?”
하좌근 운용부장 : “네 그 부분은 2008년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어업피해금지원금을 매년 5억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팔포어촌계장 : “그 지원금이 사천시에 지원을 해주나요?”
하좌근 운용부장 : “남해, 하동, 사천 포함해서 5억원이며, 사천시에 2억5천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안어촌계장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과 사천수협의 지원금이 공정치 못해서 저희 어촌계장들이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해주실 때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였으면 합니다.”
지도상무 : “혹시 방류를 하실 때 썰물과 밀물을 고려해서 방류를 하십니까?”
안병철 운용과장 : “하려고 합니다”
지도상무 : “밀물 때는 위험해서 썰물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철 운용과장 : “보통 그걸 고려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방류가 6시간 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방류를 시작해서 6시간 만에 끝나는 일이 없다 보니깐 첫 시작할 때는 고려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루 이상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도상무 : “제가 왜 그런 말씀들 드렸냐면 사천수협 어촌계는 주로 우측에 있고 삼천포수협 어촌계는 좌측에 있습니다. 쓰레기가 흘러가는 물길이 대부분 우측으로 가기보다는 주로 좌측으로 많이 가므로 피해 규모는 삼천포수협 어촌계 구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포어촌계장 : “이제는 피해 보상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오늘 여기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