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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하영제 뇌물 공판…송도근 『3000만원 줬다』

하영제 뇌물 공판…송도근 『3000만원 줬다』

▲하영제 뇌물 공판…송도근 “3000만원 줬다”

-“특별당비 명목…범법 인식 못해”/하 의원 변호인 “진술 신빙성 無”-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속보=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무소속, 사천·남해·하동)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하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2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하 의원에게 어떤 청탁을 받았는지’ 물었다.

송 전 시장은 “2021년 5월께 하 의원이 사천·남해·하동 세 개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사천 사무소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200만 원씩 15회 총 3000만 원을 직접 사무실에 전달하거나, 비서를 통해 전달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시장은 당시 지급한 돈의 성격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넨 돈이 운영경비 등 당 특별당비로 처리됐을 것이었으며, 범법행위라고 인식했다면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진술을 살펴보니 하 의원이 요청했었다지만, 송 전 시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 당시 상황을 그릴 수 있는 송 전 시장의 말은 나와 있지 않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송 전 시장을 향해 하 의원이 돈을 요청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하 의원으로부터 ‘고맙다’라는 식의 문자·전화 등을 받은 증거가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송 전 시장은 모두 “없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날 사천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었던 A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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