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02.06.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경남 의령 지역 인터넷 뉴스 소속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언행으로 ‘강제추행’ 유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15일 오 군수의 무고 사건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기자간담회에서 50대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언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3월6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서 받았던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오 군수는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었다.
당시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오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무고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