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신동호 EBS 사장. ⓒ연합뉴스, 사진=MBC
-“법적·민주적 정당성 상실한 2인 체제 방통위, 주요 결정 내려선 안 돼”/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부적격자 알박기 이진숙 방송장악 집착 버려야”-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위법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 사장 임명을 주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EBS 사장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7일 인용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사장을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에 관해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법부의 단호한 메시지”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운영되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앞으로 그 어떤 주요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방통위 존립에 위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위원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제를 옹호하며 방통위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국민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켜 휘두르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2개 시민·노동·언론단체가 참여한 조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12명도 7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2인의 방통위가 EBS 사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방통위법 취지를 위배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을 명백한 위법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대법원이 지난달 13일 2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신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부적격자를 알박기하며 EBS를 정치로 오염시키려 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할 조직의 수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방통위원장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위원장은 방송장악 집착을 버리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국장을 역임한 신 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며, 이후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국민의힘 당무위원을 역임했다.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신 사장을 임명하자 김유열 전 사장은 다음날 방통위를 상대로 EBS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