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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승인기간 만료 선박 이용「피조개 불법채취 선장 2명 검거

승인기간 만료 선박 이용「피조개 불법채취 선장 2명 검거

▲불법 조업선 단속 현장 [사천해경 제공]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식장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선장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60대 선장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오전 0시 36분께 고성군 하이면 율포말 앞 해상의 패류 양식장에서 승인 기간이 만료된 4.99t급과 9.77t급 관리선을 이용해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승인되지 않은 관리선을 이용한 수산물 채취를 금지한다.

사천해경은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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