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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당원 가입」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속보]「당원 가입」신천지 이만희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지팡이를 짚고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2021년부터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직접 지시했는지’ ‘국민의힘에 영향력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 지시하신 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시킨 건지’를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들어섰다.

이씨는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대선과 총선, 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에는 신천지 측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4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천지 측은 반발하고 있다. 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씨가 95세라는 점은 구속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고령이었던 이씨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만큼, 신병 확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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