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사건/사고세존도 해상서 변형 어구로 「멸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세존도 해상서 변형 어구로 「멸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세존도 해상서 변형 어구로 ‘멸치 불법 포획’ 어선 검거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남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던 소형선망어선이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검거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일 오후 6시께 경남 남해군 세존도 인근 해상에서 변형된 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포획하던 소형선망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소형선망어선은 그물 아래 죔줄과 죔고리가 없는 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어군을 둘러싸는 어법이 아닌 자루그물이 달린 인망식 어법에 가깝고 어획 강도가 높아 멸치 자원의 남획이 우려되는 불법어구로 멸치를 포획하는 다른 업종들과 매년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 같이 변형된 어구 등 불법어구를 사용한 경우 ‘수산업법’ 제60조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돼 같은 법 제109조 제4호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김용태 단장은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멸치 조업이 시작된 만큼 어황에 따라 업종 간 분쟁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할해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해역 내 멸치 자원을 둘러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금어기(4.1~6.30) 종료 후 멸치 조업이 시작되는 첫 날인 1일부터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남해안 연안에 배치해 집중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