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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 1월 6일부터 27일까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 집중 점검-

[경상뉴스=조정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 지원장 배우용)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24년 설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 :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그 다음으로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시기에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는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통영지원과 함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농·수산물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우용 경남지원장은“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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