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오르는 ‘처자식 살해’ 40대 피의자. [연합뉴스]
-채무 등에 처자식 죽음 내몰아/판사, 목 메어 말 잊지 못하기도-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가족 탑승 차량 인양하는 해경.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지씨는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쳤다가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지씨는 도주 과정에서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