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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사천·남해·하동)의원,「댐 방류 피해 지원 특별법」발의

▲서천호 의원

[경상뉴스=김영수 기자]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남강댐 등 댐 하류와 연안 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재해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류로 인해 하류·연안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현재까지 진상 규명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및 7개 댐 피해지역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구제, 지원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비롯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 지원을 규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남강댐 하류지역인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은 55년째 홍수 시 엄청난 민물이 유입돼 어장 황폐화 등 삶의 터전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댐 하류, 연안지역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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