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참석자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3주기 맞아 교권 보호 추가 입법 요구 다시 확산/교사들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부담 여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인 18일 교단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현장의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도 교권 보호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 입법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전날인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집회에 참석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내놨다. 교총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3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교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처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전국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이어졌고, 국회는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 5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교총이 지난 4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교권 보호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교권 침해를 겪고도 아동학대 신고나 보복성 민원이 우려돼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72.3%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