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수협 전경
– 무자격 조합원 200명 정리 하지않는다는 보도는 단편적인 사실은 언론이 사실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수협중앙회는 신규 조합원 증대를 권장하고 있다.-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삼천포수협(조합장 홍석용)이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를 통해 약200명 무자격 조합원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삼천포수협에 따르면 “이 같은 보도는 단편적인 사실을 일부 언론이 사실을 확대 해석하는 기사로 판단되며, 오히려 사실에 상반되는 기사를 통해 내년 3월8일에 치러질 조합장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천포수협 관계자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요건 및 존속요건으로 조합원 증대를 통한 출자금, 사업이용 증대 등으로 건전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수협의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수협중앙회는 신규 조합원 증대를 권장하고 있고, 정부도 어촌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귀어 권장 차원으로 조합원 가입대상 어업인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추진 방향으로, 이는 지난 2010년 4월 수협법 개정(제2조 제3호)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각 수협들은 수협중앙회 시책에 발맞춰 신규조합원 유치를 통해 자기자본 증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삼천포수협 역시 자기자본 증대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삼천포수협은 “조합원 증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무자격 조합원 정리라는 지적은, 조합원 가입 증가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포장하는 것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수협에 대한 음해성 보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조합원 등록에 따른 신고어업권 발급은 행정기관의 확인과 절차에 의한 고유권한으로, 마치 수협이 무자격 조합원 등록을 말소 하지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는 ‘결과’를 보고 ‘과정’을 추측으로 사실인양 거짖 뉴스를 양산하는 형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삼천포수협은 언론이 보도한 특정지역 어촌계를 거론하며 ”무자격 조합원 등록 200명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규 가입한 조합원을 수협법 제20조 1항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서류 일체를 받아 심사를 거쳐 가입, 등록 했다.
특히 지역민 신규 조합원 가입은 (마을어업 공동어장 종사자)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다. 삼천포수협 산하 조합원은 1천420명으로 집계돼 있다.
더욱이 행정기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신고어업권으로 가입돤 조합원에 대해서, 무자격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거짖 허위성 보도로 삼천포수협을 음해하려는 저의가 심히 우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천포수협은 조합원 가입시 어업권원(면허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은 행정기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입시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이며, “1년 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격요건은 법원판례에서 “장래에 60일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삼천포수협은 이들 종사원들에게 정당한 어업권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으로 추후로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어업권 상실자 등에 대해서는 “무자격조합원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8일 ‘농·수·축·산림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특정인 후보에 대한 음해성 왜곡 보도 진실 공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명정대할 선거문화가 훼손될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