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사천에도 자율주행차 달린다…신규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천에도 자율주행차 달린다…신규 시범운행지구 지정

▲사천 자율주행 1단계 구간

-내년 상반기 자율주행 사고 누구 책임?… 법 개정안 나온다/사고 원인 파악 어렵고 보험도 과제 –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국토교통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사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운행이 가능해진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사천을 비롯해 전국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변경 5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사천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신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사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총 2개 구간에 대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사천공항∼에르가APT∼KAI∼항공우주박물관을 연결하는 고정노선(4.3㎞)으로 사천공항과 산업단지, 사천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단계는 사천바다케이블카∼삼천포유람선∼박서진길∼삼천포항 방파제 등 주요 해양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고정노선(3㎞)으로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V2E(Vehicle to Environment) 인지판단 안전성 및 사고대응 평가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의 핵심 중 하나는 레벨4 자율주행차 운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것이다.

레벨4 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시스템에 따라 주행하는 단계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운전자로서는 차량에 탑승한 것일 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원인도 해킹, 시스템 오류, 센서 하자, 통신 장애 등으로 다양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도 과제다.

현재는 시험·연구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레벨3 자율주행차(양손을 놓고 주행 가능한 수준)에 맞춘 보험이 출시돼 있다. 기존 자동차 사고와 같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1차 책임을 지고 이후 사고 원인에 따라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 보험도 유사한 형식이되 소프트웨어 회사, 통신사, 차량 제조사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해 하반기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025년에 완전자율주행 버스를, 2027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레벨4 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