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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사천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대한 압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경찰서(서장 곽동칠)에서도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A(56세)씨 소유 차량을 1호 압수했다고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 18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갓길 탄력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로 검거되어, 조사 결과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 6회 등 다수 동종 전력 및 현재 무면허 상태임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이에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지난 2일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압수한 차량은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악성 상습 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신봉호 교통조사팀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자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 압수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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