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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참전명예수당·의료·복지 지원 강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역대 정부 첫 지급』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025년 9월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훈단체 회원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참전유공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참전명예수당 월 49만 원, 지자체 평균 월 26만 3천 원 별도 지급/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15만 원, 배우자 생계지원금 최초 지급/참전유공자 단체 회원 범위, 유족 1명까지 확대…“단체 지속가능성 확보”/미등록 참전유공자 8만 4천여 명 발굴…국가 주도 참전유공자 발굴/국립호국원 배우자와 함께 안장, 生前 안장심의 신청 등 예우도 추진 –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의료·복지, 참전유공자 사망시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최초 지급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명예 선양과 생활 안정 위해 참전명예수당·생계지원금을 지급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월 지급 금액은 49만 원이다. 보훈부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26만 3000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지급 격차를 완화하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증진을 위해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2022년 2월),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128만2000원) 이하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시 보훈지원 단절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고령·저소득 배우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생계지원금(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부는 앞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연령 기준(현재 80세 이상)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한 노후 위해 의료·복지·주거 등 다양한 지원
고령의 참전유공자를 위한 의료·복지 등 다양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은 물론, 거주 지역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2026년 5월 기준 1,025개소)을 지정,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20세 이상)에게 매년 5월 사전 예약을 통해 6~7월 중 무료 건강검진을 추진 중이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은 수원보훈원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전국 8개 보훈요양원(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에서 양로와 요양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을 통해 시설·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상자에 한 해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재가보훈실무관이 주 1~3회 방문, 건강과 가사 지원, 치매 예방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택 참전유공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우선공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10명, 2025년 108명이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너하우스’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20가구(7억 원)의 주거를 개선했으며, 올해도 3억 원을 들여 1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지원한다.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재일학도의용군 포함)하여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주도의 참전유공자 발굴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에 대해 국가 주도로 발굴·등록하는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등록자 8만 4000여 명을 발굴, 참전유공자 등록 및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국립묘지 이장 등의 예우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발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의 마지막까지 예우 다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예우를 다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함께 안장되며,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참전유공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탈영·제적 등 병적 기록에 이상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 공적 증서를 증정하는 한편, 장제보조비(20만 원)를 지급(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묘지의 경우, 국가가 위탁해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 해당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참전유공자분들의 위대한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촘촘한 예우와 지원으로 참전영웅들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 끝까지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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