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여일 다가온 각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간 비방 등 과열혼탁으로「얼룩」-
[경상뉴스=이경용 기자]내년 3월8일 실시될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도래(到來)한 가운데 자천 타천(自薦 他薦)출마 예비후보들이 표밭다지기에 혈안이 되면서 상대후보를 헐 뜯거나 조합원이 지지에 동의(同意)하지 않는다고 협박성(協迫聲)문자를 보내는 등 점입가경(蔪入佳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건전한 경쟁이 용광로처럼 끓는걸 환영한다지만 ‘혼탁(混濁) 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과거 전국 각 조합장 선거를 치르면서 부정.부조리가 극심하자 국가 주도(主導)로 동시에 치러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동시선거가 시작된 후 내년이면 3회 째다.
특히 예전부터 금권선거가 당연시됐던 곳일수록 금권선거로 얼룩을 남겼다. 특히 선관위가 일손이 부족해 단속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할 수 있고,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의식(義式)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혼탁 부정 부조리는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의 눈에 걸려들지 않는 부정(不正)은 선관위가 지켜보고 있고, 선관위가 못 찾아낸 혼탁(混濁)사례 역시 기자의 레이더(radar) 잡히게 된다.
특히 수협조합장 선거는 과거 사천시에서도 불미스런 일로 조합원이 구속되는 사례를 일선 취재 기자로서 보아 온 터다. 그러나 때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얼마를 쓰면 당선되고 얼마를 쓰면 낙선된다는 식의 풍문(風聞)이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조합장 선거 때가 돼야 시끌벅적하게 동네에서 돈이 돌고 식당도 잘 된다는 소리가 날 정도이다.
조합장은 적지 않은 연봉에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주무르는 특성상 ’정치인들보다 낫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자리다 보니 그 분야에서는 ’절대 권력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조합장 선거는 부정선거, 금권선거의 유혹(誘惑)에 빠지기 쉽다. ’지역인심‘, ’좋은 게 좋은 거‘, ’누구는 얼마 준다는데‘, ’맨입으로 뽑아달라고?‘ 이런 유권자들의 퇴행(退行)적인 사고방식 또한 조합장 선거의 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금품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사천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각 조합원들이다. 특히 사천지역 미래와 가장 직결되는 수협, 농협, 축협, 산립조합장을 뽑는 일이므로 실력 있는 조합장을 뽑아야 조합이 살고 지역이 살고 더나아가 나라가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합장 선거라고 해서 언론의 감시 영역(領域)을 피할 수 는 없다. 언론은 선관위와 함께 이미 조합장 선거판을 현미경(顯微鏡) 보듯 냉철하고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 줄 때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公表),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호별방문, 기타 금지.제한 행위 등은 위법이다. 예로 농,축협 임직원이 방법·횟수와 상관없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임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를 작성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또, 농.축협의 임원이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도 금지된다. 호별방문은 가정집·입원병실 등 조합원이 주로 머무는 공간을 찾아가는 행위를 뜻한다. 비록 가정집 대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문밖에 서서 인사한 것도 호별방문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도 있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관계자는 “당선.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거인에게 식사·다과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선거 준비 과정부터 종료후까지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1~2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간 다툼이 잦았던 사항이다.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이를 시작으로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도 있다.
또,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B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현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혹을 전파했다가 나중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았다. 현 조합장이 직원 채용과 농협 사업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우편에 담아 익명(匿名)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게 화근(禍根)이 됐다.
이에대해 시민 P모(68, 선구동)씨는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다보니 그에 따른 잡음과 법 위반사항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100여일 이상 남아 있는 선거기간 동안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유언비어(流言悲語)를 조장 배포(配布)한 후보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정정당당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파인플레이(fin play)정신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