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일준 의원 선거법 위반 송치/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선법 위반 혐의 거제·의령 선고 코앞/정치자금법으로 법정에 선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오는 29일 진주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민선 8기 반환점 1개여를 넘고 난 후 경남도내 단체장과 전 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의 검찰 조사 또는 공판이 집중돼 경남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4·10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다. 거제경찰서는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3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자금법으로 법정에 선 하영제 전 국회의원과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등은 오는 29일 진주지원에서 1심 선고를 받는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송 전 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거제시장과 의령군수의 선고 공판도 이번 주에 속행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항소심은 오는 2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오태완 의령군수의 1심 선고는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A씨에게 SNS 활동 등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었던 B씨에게 일부 금액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 담당자 B 씨에게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17일에는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