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전경
– 거짓표시 15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0개소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경상뉴스=조정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5개소를 적발하였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경남·부산·울산지역 5,81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6건), 닭고기(4건), 두부류(콩/3건), 흑염소·오리·쌀 등(1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5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였다.
*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백운활 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