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부터 특별단속…보조금 편취·횡령이 81% 차지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48건, 19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총 245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건수(29건) 및 인원(38명), 부정수급 적발액(8억7천만원)과 비교해 각각 38%, 402%, 2천718% 증가한 수치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A 식품 가공 업체 등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3천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산양삼 관련 제품 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만원까지 돈을 챙겼다.
해당 업체의 제품 개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 또한 이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함양군 해당 사업단장과 업체 대표 50대 B씨 등 1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156명(81.7%)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한 경우도 35명(18.3%)을 차지했다.
경찰은 단속기간인 올해 이후에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