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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구치소「수용자 간 폭행」…「피해자 10개월째 의식 불명」

▲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소재한 통영구치소에서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께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벌어져 50대 피해자가 10개월째 의식 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통영구치소의 관리 부실 책임을 주장하고,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사진은 통영구치소 전경.(사진=통영구치소 홈페이지 캠쳐).2025.06.23.

-지난해 8월 얼굴 등 맞아 뇌손상/피해자 측 “관리부실 등 국가 책임”/구치소 “사건 즉시 분리 등 조치”-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남 통영시 용남면에 소재한 통영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뒤 10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메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구치소의 관리 부실 책임을 주장하며 진정과 소송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2일 폭행 피해자 가족과 그 변호인 등에 따르면, 통영시 용남면 통영구치소에서 지난해 8월 25일 오전 9시 10분께 수용자 A씨가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50대 피해자 B씨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10회가량 일방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드러난 수사 기록이나 판결 내용을 보면, 폭행 사건 당일 수용실에 있던 다른 수용자가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이 수용실로 찾아왔으며, 폭행 직후인 오전 9시 11분께 A씨와 B씨는 수용실에서 나와 14분께 진료실에 도착했다. B씨는 의료진에게 입 안의 상처 등을 얘기한 뒤 18분께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21분께 의식을 잃었다. 교도관들은 26분께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이후 피해자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았지만, 경막하 출혈 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검찰 등이 따로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은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A씨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경찰에는 교도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가족은 “교정시설인 구치소에서 심각한 폭행 범죄가 벌어진 데 대해 분통이 터진다. 병원에선 피해자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하며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처벌도 미약하다”며 “A씨는 처벌을 받았지만, 사건 당일 새벽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 진상을 규명해 교도관들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변호인은 “가해자가 작성한 형사사건의 공소장 의견서를 보면 ‘상대가 새벽과 아침까지 얽힌 감정으로 계속 시비를 걸며 먼저 폭행을 하여 본인도 맞대응을 하였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기재돼 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졌지만, 추후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새벽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된다”며 “피해 정도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방치했던 것이 아닌지 관리 부실이나 직무유기 가능성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통영구치소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관리 부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새벽에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행 사건 발생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으며, 응급조치나 병원 후송, 수술까지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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