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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사랑상품권, 설 혜택…『구매 한도 70만→100만 원↑』

▲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밀양시
-2월 한 달 지류·모바일형-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경남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밀양시는 설 명절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수용품 구입과 선물 비용 등으로 늘어나는 명절 지출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을 살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다.

상품권 종류별 구매 한도는 종이형(지류) 10만 원→30만 원, 모바일형(제로페이) 10만 원→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카드형(밀양사랑카드)은 기존과 같이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시민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상품권 발행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미옥 지역경제담당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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