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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농어촌 기본소득 2월 27일(금) 최초 지급」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2월 27일(금) 최초 지급
-농식품부 시행지침 확정/실거주 주 3일도 신청 가능…3월 추가 신청기간 운영-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남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통보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금)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최초 신청기간(2025.12.30.~2026.1.30.)에 접수한 신청자 중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게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지침이 지난 11일 확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최초 지급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 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지역 및 사용처 기준 변경
남해군은 농식품부 확정 지침*에 따라 인구구조 특성과 주민들의 소비 편의를 고려하여 생활권을 ‘읍 권역’과 ‘면 권역’으로 분리된 2개 권역을 설정하였으며,
1권역(읍 지역) 거주자는 읍뿐만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한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농식품부 확정 지침 기준에 따라 업종별 사용한도가 적용된다.
읍 주민과 면 주민 모두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 마트(MOU 체결 시) 합산 최대 5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은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면 주면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변경된 지급대상 기준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히 실거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한 경우 지급한다.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의 경우 관내 시설 입소자 및 입원자는 지급 대상이다. 다만 대리 신청은 관내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후견인만 가능하다. 관외 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직계존비속, 배우자, 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60일(2개월) 한도로 지급한다.

◇ 지급 절차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지급 절차는 ‘신청 → 읍·면 조사반 실거주 조사 → 읍·면위원회 심의 → 매월 말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 시 현장조사 및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누락·은폐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 2월 27일 첫 지급…매월 말 지급, 지역 활력 마중물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거주자의 경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기간에 신청한 주민은 별도의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남해군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실거주 조사반을 운영해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 지침 주요사항 비교표 1부

주요개정사항

사용지역 및 사용처 변경

구분 기존 지침() 확정 지침
사용지역 (원칙) 읍과 면을 분리 지정

∘읍면 단일 생활권은 농식품부에서

영양군만 허용

 

(지자체 권한) 면 단위 권역 설정

읍과 면으로 2권역 설정

또는

·면 하나의 생활권 설정

 

중 선택 가능

주민

군 전체 가맹점 사용

∘하나로마트, 30억이상 사업장 제외

∘읍지역 사용업종 허용 여부는

농식품부 권한

기존 + 일부 제한 추가

∘주유소 + 편의점 + 면 하나로마트 5만원

합산한도 설정

∘읍 하나로마트 제외

주민

9개면에서 사용 가능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업종은 면주민도 사용 허용

∘면 하나로마트 상생협약 시 면지역

조건부 허용 가능(지자체 권한)

∘30억이상 사업장 제외

읍과 면으로 2권역 설정

 

기존 + 일부 제한 추가

∘주유소 + 편의점 + 면 하나로마트 5만원

합산한도 설정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5개업종은 읍지역 사용 허용

·면 하나의 생활권 설정

 

기존 + 일부 제한 추가

읍내 가맹점(5개업종 포함) + 주유소

+ 편의점 + 면 하나로마트 5만원

합산한도 설정

 

신청대상별 개정사항

(실거주 요건 일수) 주 5일 → 3

대상 구분 기존 지침() 확정 지침
장기

국외체류자

6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기존유지
군인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기존유지
대학생 (지급불가)단독 주민등록 통학 불가지역

(지급가능)통학 증명시,방학기간

(지급가능)통학 증명시,

3일이상 실거주하는 방학기간

관외 직장인 (지급불가)단독 주민등록 통근 불가지역

(지급가능)통근 증명시(주5일이상)

(지급가능)3일이상 거주 확인 시
요양시설 (지급불가)타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지급가능)관내 요양시설 입소자

(지급가능)

관내 요양시설 입소자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는 관내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 시 2개월분만 지급

주택외

건축물

거주자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체류형쉼터 주민등록 거주 시 지급 불가 (지급불가)체류형쉼터 거주자 및

25.10.20.부터 비거주용 건축물 전입자(지급가능)25.10.19.까지 농막,비닐하우스,컨테이너 실거주자

외국인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 등재 그리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주민등록 없는 경우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이고 건강보험,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기존유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재 그리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기존유지
대상 구분 기존 지침() 확정 지침
병원 입원자 관외 병원 입원은 진단서 등 첨부 시 지급 관외 병원 입원은 관내 실거주 대리인이 신청 시 2개월분만 지급

퇴원 후 재신청 해야함

사용기한 변경

대상 구분 기존 지침() 확정 지침
읍주민 지급일로부터

90일이내

지급일로부터 90
면주민 지급일로부터 180

 

지급정지 기준일 변경

대상 구분 기존 지침() 확정 지침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치료감호시설 수용,행방불명,

실종,거주불명,사망,국외이주 등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이 그 달의

15일이전다음달부터 미지급

∘신청1.2.→전출1.15.→2월미지급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이 그 달의

16일이후다다음달부터 미지급

∘신청1.2.→전출1.16.→2월지급→3월미지급

 

2. 묻고 답하기 1부.

1. 농어촌 기본소득을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ㅇ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함

ㅇ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할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 결정

2.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지?

ㅇ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하여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동일

ㅇ 이 경우에도 지급 요건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3.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

ㅇ (관내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

ㅇ (관외 요양시설·병원)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며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

ㅇ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하여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가능

4.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 가능

ㅇ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하여 지급

ㅇ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 가능

ㅇ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6.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ㅇ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나,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하여 실거주 확인 시 지급

* ’25.10.20일(옥천, 장수, 곡성은 ’25.12.2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7. 군인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지?

ㅇ 군(軍)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

*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외

재가의료급여 사업‘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효과 톡톡

남해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이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가의료급여사업’은 동일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다.

남해군은 보건소, 돌봄 관련 부서, 대형마트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의료, 돌봄, 식료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냉·난방 및 주거환경개선 등 비의료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건강 및 안전을 확인받고,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해주어 삶의 질이 좋아졌다”며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운동 부족 및 우울증이 왔을 텐데 내 집에서 생활하며 이웃도 만나니 활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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