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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버스 무료 이용·택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경남 고성군청 전경

– 농어촌버스·순환버스·수요응답형 콜버스 무료화 추진/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 읍면 야간 당번택시 지원 근거 마련-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이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과「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9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어촌지역의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두 조례안은 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읍·면지역의 교통공백을 해소하는 등 고성군 교통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어촌버스·순환버스·수요응답형 콜버스 무료 이용 추진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와 순환버스, 수요응답형 콜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농어촌버스뿐만 아니라 한정면허로 운행되는 순환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까지 무료 이용 대상에 포함해 군민들이 다양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무료 운행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 및 지원 절차도 담겼다. 지원금의 청구·지급·정산과 지도·점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과 읍면지역 야간 교통공백 해소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분야별·사업별로 추진해 온 택시 관련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처우·복지 증진,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 이용환경 및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및 복지 증진, 운수종사자 교육과 택시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읍·면지역 야간 당번택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야간 시간대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택시쉼터 등 근무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학열 고성군수는 “이번 두 조례의 제정은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택시와 버스가 지역의 생활교통수단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고령층과 읍·면지역 주민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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