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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전 군민 대상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 가입」권장

▲경남 고성군청 전경.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경상뉴스=김용수 기자]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3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특히,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을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총 28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고성군민이면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2023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다.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용 보장금액  
익사사고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강력범죄상해 5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1,5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5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가스상해 위험사망 1,0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500만원 한도 가스상해위험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전세버스이용중 상해사망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이용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500만원  
의사상자상해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3,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기타 보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고성군 안전관리과(☏055-670-2504)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받은 군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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