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녁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BNK경남은행 창원 본점.
-검찰, 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5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잠적 중이던 이씨를 전날(21일) 저녁 그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500억원대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가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은 다음 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484억원 횡령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 총 횡령 혐의 규모는 총 56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현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감안해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조사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