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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방위서 방통위 개편법 상정…「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시키는 내용」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5.08.26.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들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42개 안건을 상정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법을 폐지하고 방송, 통신, OTT, 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방통위법을 폐지하고 방통위 소관 사무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가 승계한다고 규정했다. 이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경과 조치를 규정했지만 정무직은 제외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직을 잃게 된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심위원장은 인사청문 절차도 헌법·법률 위반시 국회 탄핵소추 규정도 없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므로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방통위원을 현행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되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하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대통령이 2인(위원장 1명 포함)을 지명하고 3명(여당 1명, 2명 야당)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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