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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巨野, 「노란봉투법」 부의 강행… 與, 항의 퇴장

巨野, 「노란봉투법」 부의 강행… 與, 항의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마지막 토론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민주, 입법 폭주” 표결 불참/‘출생통보제’는 본회의 문턱 넘어-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30일 단독 처리했다. 7월 임시국회도 대치 정국이 예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에 대해 재석 184명,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이어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찬반 토론에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 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최종 상정 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참사 이후 200일이 지나도록 유가족께 국회가 응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지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 기관이 아이 출생 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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