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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尹「내란 재판」9일 구형… 특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고심

尹「내란 재판」9일 구형… 특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윤 측 “공소장 아닌 의견서” 반발/서울고법 15일 내란전판 판사회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9일 예정된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및 내란 특검의 구형이 나올 예정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부터 연일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 피고인의 재판 증거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지난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을 증거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을 국방부가 있던 용산으로 이전해 군과 밀착되는 요건을 형성한 점이 계엄 선포와 연관이 있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 등을 반영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에 반발하며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독자적·인위적인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 등이 대폭 변경된 만큼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이 기존 공소장과 큰 틀 내에서 내용이 동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9일 열린다. 결심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 특검의 구형, 재판부의 선고기일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라 특검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검은 8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1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이어받게 될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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