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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헤드라인『추석 때 공직자에 100만원 선물 가능』 권익위에 공무원들 『해체해야』

『추석 때 공직자에 100만원 선물 가능』 권익위에 공무원들 『해체해야』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권익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권익위 앞 기자회견 “공직자와 배우자에 선물하라 부추기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추석을 나흘 앞둔 11일,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앞에 모였다.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홍보물에 마치 청탁을 권장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모인 공무원들은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이냐”라며 권익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자체 종결한 데 이어 청탁금지법 취지와도 어긋나 보이는 홍보물을 배포한 데 대해 “공직자와 배우자에게 열심히 선물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권익위는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카드뉴스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며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또한, “추석 명절 농수산물,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 30일간”이라며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짜까지”라고 친절하게 덧붙였다.

시민들도 권익위를 향해 일제히 질타를 쏟아냈다. 카드뉴스가 게시된 권익위 페이스북에는 “공무원 배우자에게는 1천만원어치 상품권을 줘도 된단 건가”, “대놓고 뇌물을 요구하는데, 대체 누구한테 풍성한 명절이 되라는 건가”라는 성토가 빗발치는 중이다.

공무원노조 전은숙 서울본부장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기준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는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이 받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상사와 고위공무원, 정치인들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된다는 것인가. 권익위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매번 돌아오는 명절마다 100만원짜리 선물을 해야 한다는 건가”라며 “누가 권익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공직자의 청렴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익위원장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앞에서 권익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류동열 경북본부장도 “권익위가 보란 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떡하니 올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홍보물은 공직자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권익위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권익위가 더 이상 본연의 역할에서 ‘경로 이탈’ 하지 않도록 권익위 위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전 공무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실에서는 명절을 맞아 ‘특별감찰기간’을 운영하고, 권익위는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단속한다는데 이런 식이면 120만 공직자 중 누가 어떻게 수긍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며 “권익위는 권력 줄서기와 공직사회 부패 조장을 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권익위 해체가 답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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