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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이 최저 생활 보장 못한다는 의미…연금액수 늘려야-
[경상뉴스=김영수 기자]국민연금이 자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급여보다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연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9924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5444원이다.
노령연금은 1990년대 국민연금 확대 때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특례연금, 이혼하면 지급하는 분할연금, 장애·유족 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소득·재산이 없을 때 받는 최대치의 생계비다.
생계급여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진 것은 2023년이다. 그 전에는 국민연금 평균액이 조금씩 높았다. 기초생보는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당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3만7454원, 국민연금은 48만4460원이었다.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1만~2만 원 많았다.
그러다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3368원, 국민연금이 62만300원이 되면서 생계급여가 3068원 많아졌다. 지난해에는 생계급여가 5만여 원 더 많게 벌어졌고, 올해 차이가 8만5520원으로 확대됐다.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잇따라 역대 최고로 인상했다. 1인 가구는 더 올렸다. 또 기준중위소득의 30%이던 생계급여의 기준선을 32%로 올렸다. 이 조치 이후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연 7~14% 뛰었다. 그 전에는 2~6% 정도 올랐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액은 3~5% 인상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연 1~3%)만큼 올린다.
문제는 둘의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말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556원으로 정했다. 올해 12월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 원 살짝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7월 기준 726만여명으로 이 중 월 연금이 40만 원 안 되는 사람이 271만 명이다. 특히 이들의 상당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들이 기초연금(34만2570원)을 온전히 받아서 국민연금과 합쳐도 1인 가구 생계급여(76만 5444원)에 못 미친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약 51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문제도 있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소득에 비례해 연금이 올라가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