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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이게 청렴 문수?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양주 사고, 소방헬기 자가용처럼 타』

『이게 청렴 문수?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양주 사고, 소방헬기 자가용처럼 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에서 가진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6 ⓒ뉴시스
-퇴직 공무원들, 김문수 경기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의혹’ 다시 제기 “1년 반 동안 업무추진비 위법 의심 금액만 1억2천만원”-

[경상뉴스=김관수 기자]퇴직 공무원들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논란이 일었던 ‘업무추진비 의혹’을 소환하며 “청렴 문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직격했다. 당시 이들이 확인한 업무추진비는 김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 중 극히 일부인 2006년 7월1일~2007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으로, 이 기간 사용된 업무추진비 3억 1천225만원 가운데 1억 2천만원 이상의 내역에서 위법 의심 사항이 확인됐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영택 전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등을 비롯한 퇴직 공무원들은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김 후보에게 업무추진비 불법·부당 지출 의혹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는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업무추진비 실태를 확인했다. 이들은 2009년 1월 21일 경기도청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김 후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람했는데 ▲2700여만원 규모의 현금이 영수증과 수령자 없이 지출됐고 ▲도의회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 양주 등을 구입한 뒤, 누구에게 줬는지 알 수 없게 업무추진비 지출이 이뤄졌으며 ▲도정 협조자 격려금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했지만 수령자는 공개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과거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회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내용. ⓒ공무원노조

이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소방헬기를 이용한 뒤 집행된 격려금이었다. 당시 부정부패추방위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열람한 결과, 2006년 9월15일~11월 28일까지 단 2개월 동안 확인된 내역만 보더라도 14회에 걸쳐 230만원이 지급됐다. 그 외 기간은 미확인 상태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후보의 소방헬기 남용 의혹은 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가 산불이 발생한 날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돼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헬기를 사용한 횟수만 해도 162차례”라며 “소방헬기를 타고 유정복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와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다녀왔고, 요트대회 개막식,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세계유기농대회 영상미디어센터 개소식 등에 다녀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산불 시즌에 산불 헬기를 43번 쓴 건 공적 마인드에 있어서 잘못”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영택 전 위원장은 “김 후보는 헬기를 자가용처럼 이용했다. 제가 볼 때 (헬기 사용 후 지급된 격려금은) 아마 팁으로 준 것 같다”며 “(소방헬기를 행정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이) 미안하니 준 것 같은데 이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 혈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 문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절대 청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레에 가득 실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스스로 청렴한 공직자였다고 자평, 선전하는 김 후보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진짜 청렴하게 사용한 것이 맞는지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며 김 후보와 검찰을 행해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이들은 김 후보를 향해선 소방헬기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외에도 “사회 복지시설과 종교단체에 53건 1천855만원 상당의 위로금, 의연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기부행위라고 보는데, 왜 자치단체 명의가 아니고 김 후보 명의로 기부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물었다.

또한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사용되는데, 22회에 걸쳐 1,009매 5천45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최종 수요자나 전달자의 영수증도 없이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을 것임에도 왜 영수증이나 수불수도 없이 상품권을 사용했는지 답변을 요구한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위반해 양주 구입 등 274만 3천원의 물품을 구입해 도의회 행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도의회의 예·결산 심의를 위한 뇌물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김 후보에 대한 수사 여부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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