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맨 오른쪽) 사회민주당 대표가 박은정(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들과 함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변협 토론회-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검찰개혁 2라운드’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도 심각한 검·경 간 ‘사건 핑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는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전체 송치사건의 10% 정도에 불과한데도 현재 수사 지연에 대한 체감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보완수사 요구가 최소 3~4배 이상 늘어난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수사가 아닌)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오히려 직접 보완수사권, 구속력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 전건송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신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검사의 직권 남용을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공소청 인력·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에 남아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검사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인력 충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우수한 법조인 인력을 유인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입 법조인은 5급(사무관)으로 선발하고, 상당한 실무 경력을 갖춘 법조인은 4급 이상 직급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