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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평당 9만 원 땅 6만 원에도 안 팔려』…농민들, 장관 만나 불만 폭발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전 설명이 부족한 데다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농민은 “전수조사는 찬성하지만 왜 필요한지 미리 설명했으면 반발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청년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전수조사 얘기가 나온 이후 농지 매매가 급격히 줄고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가격 하락을 체감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평당 8만~9만 원 하던 땅이 지금은 5만5000~6만 원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며 “좋은 취지라도 농민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현행 농지 소유·임대차 제도가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필지에 수십명의 소유자가 얽힌 경우 실제 경작자가 모든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순히 등기상 소유관계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 경작자와 재배 작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양성화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기본조사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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