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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국회의원 15억, 구청장 10억 원』홍준표 공천헌금「물가」폭로

『국회의원 15억, 구청장 10억 원』홍준표 공천헌금「물가」폭로

▲호준표 전 대구시장/뉴스1 제공

[경상늇=민태식 선임기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공천헌금 관행에 대해 과거 제시 받았던 금액을 폭로하며 지적했다.

19일 홍 전 시장의 SNS에 따르면 그는 “공천헌금 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안것이 2004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위원을 할 때였다”며 “TK지역 중진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을 주겠다고 제의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하고 그날 그 선배는 컷오프 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2006.4.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10억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다”며 “그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시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다”며 “지방의원 공천 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돼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걸 고치지 않고 눈감고 아웅하는 지금의 각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선거 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 당하는 김병기, 강선우만의 일이겠느냐?”며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두사람은 아마 재수 없어 걸렸다고 억울해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 전 시장은 “옛날 야당은 공공연히 공천헌금을 받아서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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