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받은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6.7.31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두 차례 구속심사 과정에서 A 경정 측은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